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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78
  • 전화번호 :

신청기간 :    4. 30.()까지
 

신청장소 : 농업경영체 등록(주민등록주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지원단가 : 농가당 연60만원


지원방법 : 1회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선택)


신청대상 : 2017.12.31.까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12.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림업인
          

제외대상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 받은자,
                                          
농지·산지 관련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은 자,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가족 구성원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 지급대상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된 경우(지급대상)

                                             -    이 경우는 별도 세대, 별도 경영체로 분리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함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미지급(1명에게 지급)

·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중복신청의 경우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명에게만 지급

- ,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명에게만 지급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외 
                                          추가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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