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2.11 조회수 : 78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 4. 30.(목)까지 ○ 신청장소 : 농업경영체 등록(주민등록주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단가 : 농가당 연60만원 ○ 지원방법 : 연1회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선택) ○ 신청대상 : 2017.12.31.까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12.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림업인 ○ 제외대상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 받은자, 농지·산지 관련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은 자,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가족 구성원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된 경우(지급대상) - 이 경우는 별도 세대, 별도 경영체로 분리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함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미지급(1명에게 지급) ·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복신청의 경우 》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명에게만 지급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외 추가서류(경작사실확인서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