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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53
  • 전화번호 :

신청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단 겸업농어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 등록자 등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내
 

지원내용

  -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70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접 수 처 :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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