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2.11 조회수 : 53 전화번호 : ○ 신청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단 겸업농어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 등록자 등은 제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내 ○ 지원내용 -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원)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접 수 처 :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