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상품권 지원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2.11 조회수 : 49 전화번호 : 063-560-8191 1. 사업기간 : 2020. 1. ~ 12. 2. 대 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20년 1월 이후 운전면허를 모두 자진 반납한 자 ※ 70세이상 : 1950년 또는 이전 출생자 3. 대상면허 : 자동차 및 원동기 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 2항 1호 및 2호 기준) 4. 지 원 액 : 20만원상당 고창사랑 상품권(1인당 1회) 5. 신청방법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6.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반납 후 수령) 7. 절 차(민원인 기준) 운전면허증 반납 (고창경찰서) ⇨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수령 (고창경찰서) ⇩ 고창사랑상품권 수령 (고창군청, 읍·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고창군청, 읍·면)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