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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상품권 지원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49
  • 전화번호 : 063-560-8191

1. 사업기간 : 2020. 1. ~ 12.

2. 대 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201월 이후 운전면허를 모두 자진 반납한 자

70세이상 : 1950년 또는 이전 출생자

3. 대상면허 : 자동차 원동기 면허(도로교통법8021호 및 2호 기준)

4. 지 원 액 : 20만원상당 고창사랑 상품권(1인당 1)

5. 신청방법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6.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반납 후 수령)

7. 절 차(민원인 기준)

운전면허증 반납

(고창경찰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수령

(고창경찰서)

 

 

고창사랑상품권 수령

(고창군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고창군청,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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