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1.17 조회수 : 204 전화번호 : 063-560-8161 ○ 신청기간 : 2022. 1. 28.(금)까지 ○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지원범위 : 1세대당 3백만원 이내(고창군 전체 20개소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에 간접적 외적 요소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수리계획서 1부, 마을이장 추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물소유여부 확인가능 서류 1부(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현황사진 1부(4장 이상)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 지침 참조 붙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764 kb)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