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1.12.20 조회수 : 133 전화번호 : 063-560-8332 2022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1. 12. 27.(월) ○ 사업개요 - 지원단가 : 40,0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사업기간 : 2022. 1. ~ 6. 10.(금) - 사업내용 : 조사료 자가배합장비 구입·설치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엘크) 50두(34두) ○ 제외대상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 ~ ’21.)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17. ~ ’21. 사업포기자 및 ‘17. ~ ’21. 기 지원자 (단, 2017년 이전에 지원된 농가 중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신청 가능) ○ 패널티 적용 - ’20. 상·하반기 재정신속집행 비협조자 ○ 사업 신청 : 면사무소 방문 ○ 문의 전화 : 063-560-8332 2022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75 kb)2022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