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종이류) 불가 품목 배출방법 안내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0.03.17 조회수 : 97 전화번호 : 재활용품(종이류) 불가 품목 배출방법 안내 0. 종이류 중 재활용 불가 품목 : 계란판, 벽지, 파쇄종이, 코팅지 등 0.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방법 :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0. 재활용 불가 사유 : 계란판, 벽지, 파쇄종이 등은 재생공장 재활용 불가 0. “재활용 가능 폐기물” :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 고철류, 스치로폼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