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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02.12
  • 조회수 : 188
  • 전화번호 : 063)560-8333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수요조사 안내



  ○ 신청기한 : ∼ 2020. 2. 27.(목)한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지원대상
      - (용도)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한정(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
      - (규모)   최소 바닥면적 60㎡이상, 「한옥 건축 기준」준수
                 ※사업완료 후 “등록한옥”으로 등록 필수

  ○ 지원금액(공사비 1/2 범위 내)
      - 신축·이축 : 최대 50백만원
      - 증축 및 리모델링 등(10호 이상 한옥마을만 해당) : 최대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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