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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접수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02.12
  • 조회수 : 107
  • 전화번호 : 063)560-8341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0. 2. 3. ∼ 4. 30.
 ○ 접수장소 : 농업경영체등록(주민등록주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선택)
 
 ○ 신청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는 농업인(2017. 12. 31.까지 주소로 전입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년도에 고창군 내에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300평)이상인 농업인

 ○ 제외대상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2018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
- 농지·산지 관련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은 자
-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가족 구성원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된 경우(지급대상)

- 이 경우는 별도 세대, 별도 경영체로 분리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함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미지급(1명에게 지급)

·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중복신청의 경우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명에게만 지급




○ 제출서류 : 붙임문서 1 참고

 

농민수당제출서류목록.hwp(32 kb)농민수당제출서류목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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