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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율 변경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117
  • 전화번호 : 0635608136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군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보험가입 유도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비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비율 변경사항
   2022년도  (군비 15%, 자부담 20%)
   2023년도  (군비 20%,  자부담 15%)
   2024년도  (군비 25%,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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