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2.29
- 조회수 : 56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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