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09.28
- 조회수 : 197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정팀(560-2752)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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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26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