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히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 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해 당 시 험 >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히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 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코로나19예방을위한시험방역관리안내(제6-1판).hwpx(3047 kb)코로나19예방을위한시험방역관리안내(제6-1판).hwpx바로보기
시험방역관리외출허용관련FAQ(2023.1.30.).hwpx(78 kb)시험방역관리외출허용관련FAQ(2023.1.30.).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