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2022.1.17.~2.6.)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알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까지(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6인) 등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17.~2.6.)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알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까지(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6인) 등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17.~2.6.)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17~2.6).hwp(121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17~2.6).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17~2.6).hwp(162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17~2.6).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hwp(752 kb)3.[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hwp바로보기
(붙임1)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93 kb)(붙임1)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붙임2)전국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75 kb)(붙임2)전국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붙임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343 kb)(붙임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