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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808
○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이용 제한)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해당 시설을 영업하는 자...

○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이용 제한)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해당 시설을 영업하는 자에게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20.5.1.~'22.1.16. 기간 중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한 시설로 신청일 기준 영업중 또는 '20.5.1.이후 휴업중인 시설

○ 신청접수 : '22.1.24.~2.28. (업종별 세부일정은 읍면사무소 문의)
   ex)이미용업 신청기간 : '22.1.24.~1.26.
○ 신청장소 : 시설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 1개소당 800천원(계좌입금 원칙)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청 인허가증,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행정명령 이행시설 적용기준
  1. 집합금지
  2. 시설전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시간 제한
  3.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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