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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3.~1.16.)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534
1.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에 불과하며 위중증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유행규모를 계속 축소시키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3일 0시 ~ 2022년 1월 16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등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3.~1.16.)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3.~1.16.)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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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117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162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바로보기
3.[복지부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476 kb)3.[복지부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바로보기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224 kb)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345 kb)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6.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연장안내.hwp(173 kb)6.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연장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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