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9.12
- 조회수 : 36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간 대면·접촉이 많은 등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이·미용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제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9. 13.(월) 0시 ~ 별도 조치 시
나. 적용단계: 거리두기 1~4 단계
다. 주요 조정사항
<이·미용업(1~4단계)>
방역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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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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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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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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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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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 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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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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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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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운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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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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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예약’후 이용(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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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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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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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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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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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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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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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수칙은 거리두기 1~4단계 공통사항이며 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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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약식) 1부.
2. 이미용업 방역수칙 강화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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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이·미용업방역관리일일점검표(양식).hwp(67 kb)붙임1_이·미용업방역관리일일점검표(양식).hwp바로보기
붙임2_이·미용업방역수칙강화관련QA.hwp(63 kb)붙임2_이·미용업방역수칙강화관련QA.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