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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9.12
  • 조회수 : 36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간 대면·접촉이 많은 등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이·미용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제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래  -

. 적용기간: 2021. 9. 13.() 0~ 별도 조치 시

. 적용단계: 거리두기 1~4 단계

. 주요 조정사항

<·미용업(1~4단계)>

방역항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비고

밀집도 완화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 -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예약제 운영

(권고)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예약후 이용(권고)

-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위 수칙은 거리두기 1~4단계 공통사항이며 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


붙임  1.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약식) 1부.
  2. 이미용업 방역수칙 강화 관련 Q&A 1부.  끝.

목록

붙임1_이·미용업방역관리일일점검표(양식).hwp(67 kb)붙임1_이·미용업방역관리일일점검표(양식).hwp바로보기
붙임2_이·미용업방역수칙강화관련QA.hwp(63 kb)붙임2_이·미용업방역수칙강화관련QA.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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