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금년 7월 이후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필요성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9.1.(수)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주요 변경사항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목욕장업 수정) 1부. 끝.
가, 적용기간 : 2021.9.1.(수)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주요 변경사항
기본방역수칙 (1~4단계) |
4단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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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
환기 |
○정기이용권 (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전원 PCR 검사 (2주 1회, 지자체 조정 가능)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이용자) |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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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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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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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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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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