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신청서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1499
- 신청기간 2020-03-24 ~ 2020-03-25
- 담당자번호 063-560-2664
코로나 19관련 행정명령 대상시설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신청서 입니다
작성하셔서 해당읍면으로 신청해주세요
1. 신 청 기 간 : 3월26일 18시까지
2. 긴급지원금 : 70만원
3. 신 청 양 식 : 전라북도, 고창군(재난안전과)홈페이지
4. 업 종 : 종교시설(신천지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력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5. 신 청, 접수 : 해당읍면 / 학원(재난안전과)
작성하셔서 해당읍면으로 신청해주세요
1. 신 청 기 간 : 3월26일 18시까지
2. 긴급지원금 : 70만원
3. 신 청 양 식 : 전라북도, 고창군(재난안전과)홈페이지
4. 업 종 : 종교시설(신천지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력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5. 신 청, 접수 : 해당읍면 / 학원(재난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