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4월20일(토) 맑음16.8℃

미세먼지 7㎍/㎥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분야별정보

관내 은사계곡 일부 지역 물놀이 등 행위 제한 안내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513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물놀이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위치 :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697 일원 
  2. 제한기간 : 물놀이 제한 해제 시 까지
  3.  제한범위 
    가. 해당 하천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해당 하천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다. 해당 하천 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목록

물놀이지역1차수질기준초과지점.png(2290 kb)물놀이지역1차수질기준초과지점.png바로보기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종곤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