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확대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다.
둘째,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다.
셋째, 뚜껑을 꽉 닫아 압축해 분리하여 배출한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다.
둘째,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다.
셋째, 뚜껑을 꽉 닫아 압축해 분리하여 배출한다.
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1.jpg(177 kb)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1.jpg바로보기
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2.jpg(204 kb)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2.jp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