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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작성자 : 환경시설사업소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687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확대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확대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확대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다.
둘째,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다.
셋째, 뚜껑을 꽉 닫아 압축해 분리하여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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