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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홍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369
  • 신청기간 2020-03-30 ~ 2020-06-19
  • 담당자번호 063-560-2516
○ 코로나-19 확산영향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농번기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업분야의 계절근로 취업기 가능하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붙임 신자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3. 30.(월) ~ 2020. 6. 19.(금)까지

목록

[붙임]200326방문동거(F-1)외국인계절근로한시적취업허가제도운영안내.hwp(77 kb)[붙임]200326방문동거(F-1)외국인계절근로한시적취업허가제도운영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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