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미성년 (만19세 미만)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 임대하는 주택
□ 공급정보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2. 공급호수 : 5호
3. 접수기간 : 2020. 2. 26.(수) ~ 2020. 3. 3.(수) (주말 제외)
4.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 이자
* 상세 내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6. 지원한도액 : 8,5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자녀당 2천만원씩 지원액 추가)
7.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8.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 / 면사무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첨부파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