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305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93호
- 등록일2022-09-30
- 조회수149
- 담당자/연락처심애림 / 063-560-8826
- 담당부서농촌개발과
우리군에 전입한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2022년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2. 10. 4. ~ 10. 20.
3. 신청자격(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전입 3년 이내,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1962. 1. 1. 이후 출생)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4. 지원금액: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1년차: 500,000원(50%)
- 2~3년차: 각 250,0000원(25%)
- 추가지원금: 전 가족 전입 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 (단, 1인 단독세대 제외)
5.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붙임 2022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1.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2. 10. 4. ~ 10. 20.
3. 신청자격(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전입 3년 이내,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1962. 1. 1. 이후 출생)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4. 지원금액: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1년차: 500,000원(50%)
- 2~3년차: 각 250,0000원(25%)
- 추가지원금: 전 가족 전입 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 (단, 1인 단독세대 제외)
5.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붙임 2022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2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745 kb)2022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