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4월20일(토) 맑음15.1℃

미세먼지 101㎍/㎥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3128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2-155호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42
  • 담당자/연락처차지혜 / 063-560-2272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1.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2. 9.(수)까지 사회복지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 19. ~ 2. 9.(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64 kb)고창군 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고창군 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49 kb)고창군 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31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