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3128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2-155호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42
- 담당자/연락처차지혜 / 063-560-2272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1.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2. 9.(수)까지 사회복지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 19. ~ 2. 9.(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2. 9.(수)까지 사회복지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 19. ~ 2. 9.(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64 kb)고창군 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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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31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