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4월19일(금) 맑음25.4℃

미세먼지 19㎍/㎥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수용가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056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0호
  • 등록일2021-10-22
  • 조회수43
  • 담당자/연락처이재민 / 063-560-8972
  •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처분(단수)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수용가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처분(단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 2021. 10. 22.~ 2021. 11 06.(15일간)
마. 공고내용
1) 공고기간이 도래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고창군상수
도급수조례」제56조(정수처분) 에 의거 정수 처분되고, 「고창군상수도급
수조례」 제6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와「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63-560-897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xlsx(19 kb)공시송달 공고 대상자.xlsx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