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체납수용가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056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0호
- 등록일2021-10-22
- 조회수43
- 담당자/연락처이재민 / 063-560-8972
-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처분(단수)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수용가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처분(단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 2021. 10. 22.~ 2021. 11 06.(15일간)
마. 공고내용
1) 공고기간이 도래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고창군상수
도급수조례」제56조(정수처분) 에 의거 정수 처분되고, 「고창군상수도급
수조례」 제6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와「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63-560-897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수용가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처분(단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 2021. 10. 22.~ 2021. 11 06.(15일간)
마. 공고내용
1) 공고기간이 도래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고창군상수
도급수조례」제56조(정수처분) 에 의거 정수 처분되고, 「고창군상수도급
수조례」 제6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와「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63-560-897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