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3055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697호
- 등록일2021-10-21
- 조회수113
- 담당자/연락처허미정 / 063-560-2256
-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0. 27.(수)까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10. 21. ~ 2021. 10. 27.(7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참조
붙임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0. 27.(수)까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10. 21. ~ 2021. 10. 27.(7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참조
붙임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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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28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