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휴게소)
- 구분고시
- 게재번호3001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1-102호
- 등록일2021-07-23
- 조회수35
- 담당자/연락처임원택 / 0635602672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휴게소).hwp(45 kb)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휴게소).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