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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숲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2927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744호
  • 등록일2021-04-15
  • 조회수42
  • 담당자/연락처박철 / 063-560-2599
  • 담당부서산림공원과
천년의 숲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 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관련 법규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4.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 고창 천년숲조성 군관리계획결정_변경(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hwp(14 kb)[공고문] 고창 천년숲조성 군관리계획결정_변경(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hwp바로보기
[붙임] 관련 법규.hwp(109 kb)[붙임] 관련 법규.hwp바로보기
[붙임1] 전락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고창군관리계획결정_변경)(최종).hwp(1712 kb)[붙임1] 전락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고창군관리계획결정_변경)(최종).hwp바로보기
[붙임2] 주민의견제출서.hwp(20 kb)[붙임2] 주민의견제출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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