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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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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3.25
  • 조회수 : 154

고창군,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 수거처리

 

고창군은 가정에서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수거 처리한다.

 

그간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주민이 직접 소방서에 폐소화기를 가져다주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배출하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폐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4.5이하는 1000, 20이하는 2000, 20초과할 시에는 3000원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폐소화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 만큼 고창군에서는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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