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04월20일(토) 비13.2℃

미세먼지 101㎍/㎥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촘촘한 복지로 군민 삶이 든든” 고창군 주거복지 안전망 강화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 560-2385
  • 작성일 : 2020.02.14
  • 조회수 : 160

촘촘한 복지로 군민 삶이 든든고창군 주거복지 안전망 강화

-고창군 올해 24억원 예산으로 저소득층 전월세 임대료, 주택 개보수 지원

 

고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지원대상 중위소득을 지난해 44%에서 올해 45%(4인 가구 기준 2137000)로 확대해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고창군의 경우 올해 4인가구 최대 239000(지난해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올해 수선급여는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081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자가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23200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올해는 8000만원이 증가한 총 24억원의 예산으로 더 많은 군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수
  • 전화번호 : 기사 상단 참고

최종수정일 : 2024-04-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