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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2.08.10
  • 조회수 : 463
  • 신청기간 20220822 ~ 2023-08-21
  • 담당자번호 063-560-2359
1.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오는 2022. 8. 22.(월)부터 시행(지원신청 및 접수)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나. 신청일자: 2022. 8. 22.(월)부터 1년간
  다. 사 업 량: 45명
  라.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 재산 및 소득기준 충족하여아 함. (붙임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사전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가능함.
  마.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
  바.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붙임  1. 홍보 동영상 1점
        2. 홍보 포스터 1부.  끝.
1.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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