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2.08.10
- 조회수 : 463
- 신청기간 20220822 ~ 2023-08-21
- 담당자번호 063-560-2359
1.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오는 2022. 8. 22.(월)부터 시행(지원신청 및 접수)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나. 신청일자: 2022. 8. 22.(월)부터 1년간
다. 사 업 량: 45명
라.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 재산 및 소득기준 충족하여아 함. (붙임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사전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가능함.
마.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
바.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붙임 1. 홍보 동영상 1점
2. 홍보 포스터 1부. 끝.
2. 오는 2022. 8. 22.(월)부터 시행(지원신청 및 접수)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나. 신청일자: 2022. 8. 22.(월)부터 1년간
다. 사 업 량: 45명
라.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 재산 및 소득기준 충족하여아 함. (붙임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사전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가능함.
마.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
바.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붙임 1. 홍보 동영상 1점
2.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