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젖소 대사질병예방제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198
- 신청기간 2022-01-19 ~ 2022-01-26
- 담당자번호 0635602612
1. 사 업 명 : ’22년 젖소 대사질병예방제 지원사업
2. 사 업 량 : 5,400두
3. 사 업 비 : 183,600천원 (도비 36,720, 군비 73,440, 자담 73,440)
○ 지원단가 : 34,000원/두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
4.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착유가축검사 및 ’21년중 젖소결핵병 검진(PPD) 비협조 농가 지원대상 제외, 항체저조농가로 통보된 농가는 제외
5. 사업내용 :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낙농협의회 공동구입 또는 개별구입)
6. 신청방법 : ’22.1.26(수)까지 농가 본인 읍면 축산담당자에게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