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 증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위하여「2022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19. 〜 2. 4.
2. 대 상 : 관내 공장등록업체 (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21.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3. 지원규모
(1) 지방비(총사업비의 60%까지) + 자부담(총사업비의 40%이상)
(2) 지방비 지원한도액
- 복지편익개선 : 보조 6,000천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 40%이상
- 근무환경개선 : 보조 12,000천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 40%이상
4. 사업내용
(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개보수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개보수
5. 신청서 접수 : 고창군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직접 방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끝.
1. 신청기간 : 2022. 1. 19. 〜 2. 4.
2. 대 상 : 관내 공장등록업체 (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21.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3. 지원규모
(1) 지방비(총사업비의 60%까지) + 자부담(총사업비의 40%이상)
(2) 지방비 지원한도액
- 복지편익개선 : 보조 6,000천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 40%이상
- 근무환경개선 : 보조 12,000천원 한도, 자부담 사업비 40%이상
4. 사업내용
(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개보수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개보수
5. 신청서 접수 : 고창군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직접 방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끝.
2022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안내문및신청서.hwp(76 kb)2022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안내문및신청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