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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1787
1.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7.27.~8.8.)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7.27.~8.8.)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복지부 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 예외 조항 포함) 1부.
        6. (복지부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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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144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258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바로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400 kb)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17 kb)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복지부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예외조항포함).hwp(1314 kb)5.복지부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예외조항포함).hwp바로보기
6.(복지부공문)수도권외지역사회적거리두기방역조치사항안내.hwp(165 kb)6.(복지부공문)수도권외지역사회적거리두기방역조치사항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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