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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7.19.~8.1.) 알림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7.18
  • 조회수 : 1612
1.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서(7.19.~8.1.)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7.19.~8.1.) 1부.
        3.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조치 포함 1부.
        5. 2107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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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서(7.19~8.1).hwp(153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서(7.19~8.1).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7.19~8.1).hwp(254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7.19~8.1).hwp바로보기
3.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대중교통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95 kb)3.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대중교통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4.(기본방역수칙)사회적거리두기개편단계별조치포함.hwp(394 kb)4.(기본방역수칙)사회적거리두기개편단계별조치포함.hwp바로보기
5.[복지부보도참고자료]내일부터(7.19)비수도권의사적모임은4인까지가능.hwp(787 kb)5.[복지부보도참고자료]내일부터(7.19)비수도권의사적모임은4인까지가능.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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