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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5.14
  • 조회수 : 830

<지자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안내>

□ 관련근거

○ 지자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매뉴얼(행정안전부) : 2021. 4. 6.(화)
 

□ 코로나19 관련 안전 안내문자 송출은
 ○ 코로나19의 장기화 ․ 일상화로 관심도 ․ 긴급성이 적어진 내용은 송출 자제가 필요하다는 국회․언론 등 대외적인 지적과 민원증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매뉴얼(2021. 4. 6.)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단순 확진자 발생정보 안내, 개인 방역수칙 안내, 심야시간대 코로나19 관련 재난 정보 송출 등을 문자 송출 금지사항으로 정하였고,

 ○ 문자 송출 가능사항으로 당일(또는 전일) 하루동안 발생한 확진자 전체 현황 안내를 11회 송출하도록 하여, 46일 이후에는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안전 안내 문자를 매뉴얼상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행정에서는 코로나 확진과 관련,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고창군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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