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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3.14.) 알림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765
1. 정부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73.9명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정체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일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알리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나.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일 0시부터 2021년 3월 14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3.1~3.14.)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3.1.~3.14.)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세부방역수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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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3.1~3.14).hwp(85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3.1~3.14).hwp바로보기
(세부방역수칙1)수도권외지역중점관리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유흥,파티룸).hwp(85 kb)(세부방역수칙1)수도권외지역중점관리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유흥,파티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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