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대상자 보조금 지급 절차 안내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1167
- 담당자번호 063-560-2876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대상자 보조금 지급 절차 안내
○ 사 업 명 : 2020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 조기폐차기간 : 2020년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진행 미실시자는 포기자로 간주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자동차 공업사에서 정상가동여부 확인)를 먼저 발급받은 후, 폐차 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2020.11.30.한)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 제출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서부현대,고창,광진,우리 자동차공업사 중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첨부물 : 사진 4매(전·후·좌·우)
※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폐차를 먼저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3.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4.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중 신차 구입 보조금(30%) 신청 : 2021년 1월 1일 이후~
- 조기폐차 선정후 등록된 차량만 신차 구입 보조금(30%) 지급 가능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3.5톤 미만 경유차 구입은 해당안됨)
2. 자동차등록증(조기폐차 소유자와 동일)
3.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 4개월 이내 미제출시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 불가
-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생태환경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보조금 지급절차 안내 1부.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사 업 명 : 2020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 조기폐차기간 : 2020년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진행 미실시자는 포기자로 간주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자동차 공업사에서 정상가동여부 확인)를 먼저 발급받은 후, 폐차 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2020.11.30.한)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 제출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서부현대,고창,광진,우리 자동차공업사 중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첨부물 : 사진 4매(전·후·좌·우)
※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폐차를 먼저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3.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4.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중 신차 구입 보조금(30%) 신청 : 2021년 1월 1일 이후~
- 조기폐차 선정후 등록된 차량만 신차 구입 보조금(30%) 지급 가능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3.5톤 미만 경유차 구입은 해당안됨)
2. 자동차등록증(조기폐차 소유자와 동일)
3.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 4개월 이내 미제출시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 불가
-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생태환경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보조금 지급절차 안내 1부.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보조금지급절차안내.hwp(49 kb)보조금지급절차안내.hwp바로보기
참고4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hwp(16 kb)참고4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hwp바로보기
참고3보조금지급청구서.hwp(50 kb)참고3보조금지급청구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