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께서는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이용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자
○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담당자
- 신고서류 : 붙임 참조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과태료 등 면제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1부. 끝.
○ 자진신고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이용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자
○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담당자
- 신고서류 : 붙임 참조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과태료 등 면제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