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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작성자 : 고창경찰서
  • 작성일 : 2020.08.13
  • 조회수 : 283
☞ 상담.신고: 국번없이 117/112(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담당 여성 경찰관이 콜백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신고: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
  * 스마트국민제보 → 여성대상폭력범죄신고 → 성폭력 → 피해내용 입력
☞ 방문신고: 경찰서(민원실/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정성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사 시 신뢰관계인(가족, 동료, 여성단체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6.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7.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임시숙소 제공/순찰 강화 등
8.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을 지원합니다.
9.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상담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쉼터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신고: 국번없이 117/112(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담당 여성 경찰관이 콜백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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