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7197
- 신청기간 2020-05-04 ~ 2020-08-31
- 담당자번호 063-560-2656
❍ 대상자 조회 : 긴급재난지원금.kr [바로가기]
❍ 기 간 : 2020. 5. 4 〜 8. 31(4개월정도)
- 5. 4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 5. 11 ~ 5.31: 금융권 온라인 신청
- 5. 18 ~ 5.31: 금융권 방문신청
- 5. 18 ~ 6.18: 읍면 방문 신청,「찾아가는 신청」운영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신 청 자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 등 충전
단, 읍면 방문 신청 시는 대리 가능(위임장 지참)
❍ 지원금액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특이사항 : 긴급재난지원금은 8. 31일한 사용
- 미 사용시 국가 기부금으로 처리
❍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신용,체크카드).hwp(293 kb)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신용,체크카드).hwp바로보기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읍면).hwp(84 kb)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읍면).hwp바로보기
위임장.hwp(41 kb)위임장.hwp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17 kb)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이의신청증빙서류.hwp(66 kb)이의신청증빙서류.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