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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조류인플루엔자)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35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1943호
  • 등록일2025-11-14
  • 조회수42
  • 담당자/연락처최정은 / 063-560-2613
  • 담당부서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기간 : 2025. 11. 14. 21:00 ~ 11. 16. 09:00 (36시간)
○ 적용지역 : 전국
○ 적용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251114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창군).hwpx(53 kb)251114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창군).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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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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