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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351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2-1852호
  • 등록일2022-12-02
  • 조회수67
  • 담당자/연락처조은영 / 063-560-2613
  • 담당부서축산과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 전라북도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장안농원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나. 기간 : 2022.12.2. 12시 ~ 12.3. 12시(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2.12.2. 15시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22120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111 kb)22120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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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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