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351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2-1852호
- 등록일2022-12-02
- 조회수67
- 담당자/연락처조은영 / 063-560-2613
- 담당부서축산과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 전라북도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장안농원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나. 기간 : 2022.12.2. 12시 ~ 12.3. 12시(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2.12.2. 15시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가. 대상 : 전라북도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장안농원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나. 기간 : 2022.12.2. 12시 ~ 12.3. 12시(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2.12.2. 15시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22120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111 kb)22120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