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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283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성내면 공고 제2022-7호
  • 등록일2022-08-18
  • 조회수78
  • 담당자/연락처박상미 / 063-560-8458
  • 담당부서성내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8. ~ 2022. 9. 2..(16일간)
2. 대 상 자 : 박*홍(1947.5.25.) / 성내면 내옥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2 kb)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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