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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258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2-1167호
  • 등록일2022-06-28
  • 조회수117
  • 담당자/연락처이명선 / 063-560-2881
  • 담당부서생태환경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납부독촉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1).hwp(54 kb)공시송달공고문(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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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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