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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구역의 결정(폐지)에 관한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257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2-82호
  • 등록일2022-06-27
  • 조회수109
  • 담당자/연락처문준혁 / 063-560-2664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같이 지형도면을 해제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하천 구역 조서.
2. 소하천 구역 결정 폐지에 관한 고시문.

소하천 구역.xlsm(68 kb)
소하천구역의 결정(폐지)에 관한 고시.hwp(41 kb)소하천구역의 결정(폐지)에 관한 고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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