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예정지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257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2-83호
- 등록일2022-06-27
- 조회수97
- 담당자/연락처문준혁 / 063-560-2664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같이 지형도면을 해제고시하고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정 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하천 예정지 지목 조서.
붙임 1.. 소하천 예정지 지목 조서.
소하천 예정지.xlsm(69 kb)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hwp(39 kb)소하천 예정지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