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2차) 보조금 지원 계획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238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2-1029호
- 등록일2022-05-27
- 조회수182
- 담당자/연락처장용안 / 063-560-2356
- 담당부서상생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2022. 4. 25.)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량 : 태양광 약30가구, 지열1가구
※ 에너지공단 1차 접수 후 잔여 물량으로 사업 취소 신청 등으로 접수물량 변동 될수 있음
3. 접수기간
- 2차 : 6.13(월) ~ 예산 소진시 (에너지관리공단 일정에 따름)
※ 에너지공단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4. 지원분야 : 태양광(고정식), 태양열
5.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있어야함
1.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량 : 태양광 약30가구, 지열1가구
※ 에너지공단 1차 접수 후 잔여 물량으로 사업 취소 신청 등으로 접수물량 변동 될수 있음
3. 접수기간
- 2차 : 6.13(월) ~ 예산 소진시 (에너지관리공단 일정에 따름)
※ 에너지공단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4. 지원분야 : 태양광(고정식), 태양열
5.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