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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059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731호
  • 등록일2021-10-29
  • 조회수31
  • 담당자/연락처조기정 / 063-560-2431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1.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1부.
3.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 조서 1부. 끝.

2021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안).hwp(38 kb)2021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안).hwp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42 kb)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2021년7월1일 기준 지번별 내역.xls(344 kb)2021년7월1일 기준 지번별 내역.xls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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