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원봉사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058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726호
- 등록일2021-10-27
- 조회수52
- 담당자/연락처박유진 / 063-560-2268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고창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환산금을 기부하는 자원봉사 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에 대해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사업개요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창군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2020년도 1년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1시간당 500원으로 환산하여 기부대상자에게 지정기부
○ 사 업 명 : 자원봉사 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 적용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1년간)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창군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기부자격
- 개인 : 2020년 봉사활동 누적시간 20시간 이상인 자
- 단체 : 2020년 봉사활동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인 단체
※ 단, 기부자는 중복기부 할 수 없음
(단체명의 기부시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인정.
개인 기부로 인정될 때, 단체 기부는 인정안됨)
붙임 고창군자원봉사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공고문(2020년 발생 분)1부. 끝.
□ 사업개요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창군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2020년도 1년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1시간당 500원으로 환산하여 기부대상자에게 지정기부
○ 사 업 명 : 자원봉사 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 적용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1년간)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창군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기부자격
- 개인 : 2020년 봉사활동 누적시간 20시간 이상인 자
- 단체 : 2020년 봉사활동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인 단체
※ 단, 기부자는 중복기부 할 수 없음
(단체명의 기부시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인정.
개인 기부로 인정될 때, 단체 기부는 인정안됨)
붙임 고창군자원봉사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공고문(2020년 발생 분)1부. 끝.
고창군자원봉사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공고문(2020년 발생 분).hwp(68 kb)고창군자원봉사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공고문(2020년 발생 분).hwp바로보기